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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원내용

청년 주거급여는 임대 또는 수선유지급여 수급가구 내에서 19~30세 미혼자녀를 대상으로 별도로 제공됩니다. 이러한 급여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청년들이 자립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의 발전과 청년들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신청자격 1. 가구별 보장이 원칙입니다.(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개인 단위로 보장이 가능함) 2. 성별, 연령, 근로능력여부 등에 관계없이 정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소득인정액 = 평가 소득액 + 재산의 환산 소득액) 나의 기준중위소득 ..

정부 정책 2024. 1. 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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