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19세 ∽ 39세의 청년(대학생, 취업준비생 포함)이 거주할 주택을 선정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에 재임대하는 정책입니다. 청약 신청 바로가기 신청방법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접속 >>> LH 청약 플러스() 사이트에 접속 >>> 임대주택 >>> 청약신청 탭에서 신청 가능 신청자격 1. 공통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혼인 상태가 아닌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 ∽ 39세 이하인 청년으로 아래 2항의 1순위 유형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청년 2. 1순위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제3호 생계 / 주거 / 의료급여 수급을 받는 가구의 청년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
정부 정책
2024. 1. 9. 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