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에서는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기업 전반에 걸쳐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을 단축한 중소 및 중견기업 사업주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사업주들께서 는 서둘러 신청하세요. 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지원대상 사업주 - 장시간 동안 일을 하는 근로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고, 실근로시간(소정 근로 및 연장 근로)을 2시간 이상을 단축한 사업주. - 단,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외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및 공공기관 그리고 지방공기업. 2. 일반 / 무도 유흥 주점업 및 기타 주점업 그리고 기타 사행시설 관리 /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의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 제2..
정부 정책
2024. 2. 22. 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