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정부에서 3년간(2022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부 정책사업입니다. 신규 채용된 인원에 대해서는 2025년도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연도에 사업예산 소진 시까지만 지급을 하니 해당되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시행지침 살펴보기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주 - 2022년 01월 01일 이후에 장애인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한 사업주. - 신규로 채용한 장애인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 상시 근로자가 5인이상 ∽ 50인 미만인 사업주. - 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은 제외. 신규고용 - 이 사업의 시..
정부 정책
2024. 2. 18. 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