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혁신성장촉진자금(자동화 설비)은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거나, 설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에게 운영자금(도입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대출필요서류, 대출절차, 대출조건 등의 상세한 정보는 아래의 신청안내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한도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신청안내 자료를 참고하시어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업력이 3년 이상인 소상인으로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거나,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소상인(제조업은 제외) *** 제조업종은 "소공인특화자금"을 신청하여 주세요!!! 소공인 특화자금 신청 바로가기 융자조건 1. 대출금리 - 정책 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 금리) + 자금별 가감 금리(0.4% P) - 기존 대출기..
정부 정책
2024. 1. 12. 1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