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소상공인 대환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중 / 저신용 소상공인이 빌려 쓰고 있는 고금리 대출뿐만이 아니라 은행권의 상환유예 / 만기연장이 적용되지 않는 대출을 저금리 또는 장기분할상환으로 전환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대환대출!!! 내가 대상이 되나? "2024 소상공인 대환대출" 융자내용 1. 융자규모 - 5천억 원 내외 2. 융자방식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중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리대출 3. 대출한도 - 각 기업당 5천만 원 이내 4. 대출기간 - 최장 10년 이내 5. 대출금리 - 연 4.5%의 고정금리 신청자격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같은 법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소상공인 - 단, 세부사항은 종류별 자금에서 규정하며 주 업종 사업의 업종이 융자 제외..
정부 정책
2024. 1. 25. 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