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지역가입자 중에서 저소득으로 인해 지역납부예외자였든 가입자가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시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함과 동시에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2년 07월 0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인증 없이 내 예상연금 알아보기 지원내용 1. 지원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에서 납부예외자 (납부예외란? : 국민연금 가입 후에 소득이 없어져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에 납부예외를 신청하여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 납부예외 사유 : 사업중단, 실직, 휴직인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됩니다. - 2022년 07월 01일 이후에 납부를 재개한 경우에 지원대상이 됩니다. 2. 지원금액 : 월 납입보험료의 50% (월 최대 4만 5천 원까지 지원) 3. 지..
정부 정책
2024. 1. 7. 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