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4분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장 대표님들께서는 기간 내에 신청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하러 바로가기 지원대상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사업장 중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사업적용기간 :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2023년 09월 30일까지 1년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2023년 4분기(23년 10원 01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의 월평균이 사업적용기간에 따른 월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지원내용 ***지원금액 및 기간*** - 분기별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 ***지원한도*** - 분기 매월말 피보험자 수 월평균의 30% 범위 내에서 최대 30명까지 지원(10인 미..
정부 정책
2024. 1. 2.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