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2024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최대한도 법인사업자 2억 원, 개인사업자 5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정책 자금입니다. 내가 지원대상이 되나? 확인하기 제출서류 및 신청절차 필수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각 1부 : 구청 제출용) - 사업자등록증 1부 (사본) - 영업신고증(사본 : 음식점의 경우에 제출) 1부 - 국세청이 발행한 최근 3년(2020년부터 2022년까지)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21년부터 2023년까지) *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2012년부터 2023년까지) 1부 - 최근 3개월의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 국세 완납증명서 1부 - ..
정부 정책
2024. 1. 31. 1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