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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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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가입한 전세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이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청년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는 청년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이 전세보증금을 지불할 때 일정 부분을 보증해 주어 피해를 예방하고, 보증료도 지원하여 경제적으로 더욱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사업에 가입하면 청년들은 전세보증금을 더욱 쉽게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갚을 때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보증료도 지원받을 수 있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이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청년들은 이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국가의 미래도 밝아질 것입니다.
ㅇ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콜센터 1599-0001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사업소개
- 사업명 :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하는 만 19~39세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서울시에서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주택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것입니다.
- 지원내용 : 23.1.1. 이후 가입 및 납부완료한 보증보험료 지원(최대 30만 원)
지원 대상자는 23.1.1. 이후에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증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최대 3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는 보증보험료를 부담하는 부담을 줄이고, 보험 가입자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신청기간 : 2023. 7. 26.(수)~ 예산 소진 시까지(조기 마감 될 수 있음)
본 프로그램은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받고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모집이 이루어지며, 신청은 2023년 7월 26일(수)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에게 많은 혜택과 기회를 제공하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신청방법: 청년 몽땅 정보통([youth.seoul.go.kr](http://youth.seoul.go.kr/))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주소지 관할구청) 접수
신청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청년 몽땅 정보통 웹사이트([youth.seoul.go.kr](http://youth.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접속하여 간편하게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소지 관할구청을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구청으로 가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며, 더 자세한 정보는 청년 몽땅 정보통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주소지 관할구청에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모집 절차
1) 보증보험 가입
- 신청자 → 보증기관
2) 보증료 지원 신청
- (온라인) 청년 몽땅 정보통(방문) 주소지 관할 자치구청※ 온라인 신청 권장
3) 지원 대상 심사
- 자치구
4) 최종 선정 및 지원금 지급
- 자치구 → 신청자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신청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① (연령) 현재 청년신청일 기준으로 19세에서 39세 사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시: '23. 7. 26. 신청 시, 1983.7.27.(만 39세)~2004.7.26.(만 19세) 출생자)**
② (주소)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무주택자입니다.
③ (주택) 서울시 내에 위치한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주거용 주택에 거주 중인 사람입니다.
④ (소득) 본인의 연간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사람들입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7천만 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의 합산 연간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입니다. ※ 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입니다.
⑤ (보험) '23.1.1. 이후 현재 거주지에서 보험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사람들입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제외대상
①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②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배우자 포함**
③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④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의 숙소 등)
⑤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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