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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많이 당황스러우시죠? 

청약 자격 확인 및 절차와 청약통장 해지 시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약자격

 

 

 

청약 절차

 

 

 

 

1. 청약통장 개설

- 은행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을 한 후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을 해야 합니다.

 

2. 청약자격 확인

- 무주택 여부 / 거주 지역 / 납입 기간 등 해당되는 주택의 청약 자격 조건을 확인합니다.

 

3. 인터넷 청약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사이트에서 희망하는 주택에 청약 신청을 합니다.

 

4. 당첨자 선정

- 자격 조건 및 가산점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5. 계약 체결 

- 당첨자는 계약 기간 내에 계약금을 납부하고 주택 계약 체결을 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해지 시 페널티

 

- 당첨 후 계약 포기 시 향후 10년간 재당첨 제한 만약 주택청약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포기하고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 기준으로 향후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 금액에 따른 기존 청약 가점 소멸 청약통장 해지 시 그동안 쌓아온 가입 기간과 납입 금액에 따른 가점이 모두 소멸되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 일정 기간 동안 새로운 청약통장 가입 제한 청약통장 해지 후 일정 기간(통상 6개월) 동안 새로운 청약통장 가입이 제한됩니다.

 

 

청약통장 해지는 어떻게 하나요?

 

은행 방문하여 해지 신청

- 해당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합니다.

- 신분증을 제시하고 청약통장 해지 신청서에 서명합니다.

 

인터넷/모바일 뱅킹으로 해지 신청

- 해당 은행 인터넷/모바일 뱅킹에 접속합니다.

- 청약통장 메뉴에서 해지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해지 수수료 납부(은행에 따라 상이)

- 일부 은행에서는 청약통장 해지 시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 수수료는 통상 1만 원 내외입니다.

 

잔액 인출 또는 계좌 이체

- 청약통장에 남아있는 잔액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합니다.

 

해지 확인

- 해지 신청 후 일정 기간 내에 해지가 완료되며, 은행으로부터 해지 확인 안내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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