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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조달에 필요한 이용 요금을 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취약계층이라면 정부의 복지사업 중의 하나인 에너지바우처 지원 사업을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내용
에너지취약계층들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을 하여 전기 / 가스/ 지역난방 / 등유 / LPG 등의 필수 에너지 이용 요금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여름철(7월 ~ 9월)에는 전기 요금을 지원합니다.
- 겨울철(10월 ~ 다음 해 4월)에는 전기 / 도시가스 / 지역난방 / 등유 / 연탄 / LPG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을 하여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전자바우처)을 지급합니다.
- 세대원의 인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을 합니다.
지원대상
소득기준 및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을 하는 세대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세대원의 특성 기준
수급자 본인 및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아래의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노인 : 65세 이상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영유아 : 6세 미만
- 임산부 :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 중증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
- 희귀 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 질환을 가진 사람
-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부' 또는 '모'인 사람으로서 아동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의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신청방법
- 거주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주민등록 상 거주지 읍 / 면 /동 주민센터에 서비스 신청 및 접수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서비스 해당 없음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3. 대상자 확정 : 시 / 군 / 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해 대상자 결정
4. 이의 신청 접수 : 만약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이의 신청
5. 서비스지원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6. 서비스 사후 관리 : 한국에너지공단 및 시 / 도에서 서비스제공 후 관련 상황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