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특화자금의 지원대상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공인입니다. 예산소진 시에는 조기마감될 수 있으며, 자금신청 전에는 반드시 신청안내자료를 다운로드하여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조건 ※ 첨부 파일 : 소상공인특화자금 신청 전 체크해 볼 수 있는 자가진단표 1. 소상공인특화자금은 상시근로자수가 4인 이하의 영리 기업이 해당되지만 광업 / 제조업 / 운수업 / 건설업 등은 상시 근로자의 수가 9인 이하까지도 포함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소상공인특화자금은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두 가지 이상의 업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께서는 주 업종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3. 제조업이 아니라도 위탁가공 업체로도 소상공인특화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
정부 정책
2024. 1. 11. 13:36